이만희 회장을 고발하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뉴시스
이만희 회장을 고발하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이하 전피연)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추가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맡게 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전피연이 이 총회장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건을 안양지청에 배당했다.

앞서 전피연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청춘 반환 소송’ 기자회견에서 이 총회장을 ‘사기 및 특수 공갈’, ‘노동력 착취 유인’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전피연은 이 총회장 스스로 본인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은 영생할 것이라는 거짓 교리를 가르쳐 본인을 추앙하도록 신도들을 세뇌시켰으며, 이를 토대로 헌금을 내도록 유도해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호소했다.

안양지청에서는 현재 이 총회장이 신천지 자금을 사용해 경기 가평, 경북 청도 등지에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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