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이하 전피연)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추가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맡게 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전피연이 이 총회장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건을 안양지청에 배당했다.
앞서 전피연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청춘 반환 소송’ 기자회견에서 이 총회장을 ‘사기 및 특수 공갈’, ‘노동력 착취 유인’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전피연은 이 총회장 스스로 본인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은 영생할 것이라는 거짓 교리를 가르쳐 본인을 추앙하도록 신도들을 세뇌시켰으며, 이를 토대로 헌금을 내도록 유도해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호소했다.
안양지청에서는 현재 이 총회장이 신천지 자금을 사용해 경기 가평, 경북 청도 등지에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한관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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