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뉴시스
(왼쪽부터)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국민연금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19일 제7차 회의를 개최해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만도, 한라홀딩스, 효성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조용병 회장의 신한금융지주 사내이사 선임안과 손태승 회장의 우리금융지주 사내이사 선임안에 대해 이들이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조 회장의 경우 과거 채용 비리 때문에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점이 반영됐다. 손 회장 또한 DLF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점이 고려된 결정이다.

하나금융지주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선임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로 했다. 수탁위는 윤성복, 박원구, 백태승, 김홍진, 양동훈, 허윤, 이정원 등의 사외이사 선임안과 차은영, 윤성복, 김홍진, 양동훈의 감사위원 선임안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고 이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효성의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총괄사장의 선임안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이력,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반대 의결키로 했다. 또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효성 사외이사 선임안도 반대하기로 했다. 정몽원 만도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 한라홀딩스 사내이사 선임안에 대해 모두 기권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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