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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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아동과 청소년 등 다수의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렘 n번방’ 사건 핵심 피의자가 구속됐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텔레그렘 n번방 사건 핵심 피의자 조모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텔레그렘 n번방은 다수의 여성을 협박해 촬영된 성착취 동영상이 유포된 단체채팅방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입장료 명목으로 받아 운영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텔레그렘 n번방 중에서도 ‘박사방’의 핵심 운영진 ‘박사’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이튿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아동과 청소년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해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해 엄청난 이득을 취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한편 우리 사회에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악용해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경찰은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서는 범죄 증거가 충분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는 빠르면 다음 주 초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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