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경기 성남시 분당제생병원 의료진들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6일 경기 성남시 분당제생병원 의료진들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확진환자 접촉자 명단을 누락해 역학조사관 감염과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 등의 피해를 초래한 분당제생병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임승관 공동단장은 20일 경기도청에서 “방역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점에서 대응방안을 거듭 고민했다”며 “가장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역학조사에 임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에 혼선과 피해를 유발한 점을 간과할 수 없어 감염병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는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첫 확진환자가 발생한 분당제생병원은 확진환자 발생 병동의 출입기록 전산자료를 고의로 숨겼다. 이후 이 병원은 확진환자와 접촉한 직원 144명의 명단을 추가로 제출했다.

경기도는 분당제생병원 측의 이 같은 행위가 2·3차 감염 확산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확진환자와 접촉한 역학조사관 5명이 자가격리 중이며, 병원 내 상황실에 파견된 역학조사관 1명과 분당구보건소 팀장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때문에 선별진료소 운영이 중단돼 의료·방역체계 전반에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하지만 분당제생병원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부족한 인력과 완벽하지 못한 업무처리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고의로 축소하거나 누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분당제생병원에서는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총 40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