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코로나19 확진자 은폐 등 롯데호텔의 방역 대처 지적
롯데호텔, “질본 지침 따른 데다 추가방역까지 시행” 반박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롯데호텔 직원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호텔 측이 업장 폐쇄 등을 하지 않고 사안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측은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른 데다 추가 방역 조치까지 취했다는 입장이다.

20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구에 위치한 롯데호텔 본점에서 영업지원팀 사무직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MBC뉴스데스크>는 지난 19일 롯데호텔이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에도 다른 다중 이용 시설처럼 시설 폐쇄나 확진 사실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집단감염이 일어난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근무 중인 아내에게서 감염됐다. A씨의 아내는 지난 8일 아내의 동료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즉시 A씨와 함께 검사를 시행해 9일 나란히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 부부와 함께 어머니와 딸 등 일가족이 모두 확진판정을 받아 서울의료원 등에 격리 입원했다. A씨는 해당 사실을 부서 팀장 및 총지배인에게 보고했고 확진 판정을 받은 9일 오전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MBC 측은 확진 판정 이후에는 호텔 내 접촉자가 없으나, 코로나19의 잠복기에 해당할 수 있는 2일부터 6일까지는 A씨가 호텔로 출퇴근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상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자체적으로 매장을 폐쇄하고 이를 공개해왔지만 롯데호텔 측은 그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롯데호텔 측은 MBC 측에 호텔의 조치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랐을 뿐 아니라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입장이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 역학 조사는 코로나19 이상 증후 발생 24시간 전부터 하게 된다”라며 “A씨는 고객응대 없이 지하 1층 사무실에서 일하는 데다, 증상이 9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됐고 주말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기에 호텔이 발병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또 “이런 이유로 역학 조사 실시 및 업장 폐쇄가 불필요하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받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접촉 경로에 대한 방역·소독 작업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라며 “자체 CCTV 조사를 통해 직전 일주일간 접촉했던 53명을 자가 격리 조치해 검사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주소나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정부 측에서 발표한 ‘확진자 동선 공개 가이드 라인’에도 반하는 왜곡보도”라며 “확진자 가족을 비롯해 위생 관리에 총력을 다하는 임직원들의 상심이 매우 큰 상황이며 자극적인 내용이 기사화 돼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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