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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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출소 후 3개월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21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울산 남구 소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약 2km 구간을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전과가 24차례나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3개월여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토대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 거리가 길진 않지만 처벌 전력이 24차례 있는 점, 실형 복역 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도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량은 매우 가볍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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