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룸메이트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지난 20일 A(33)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 룸메이트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동거 중인 두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거나 허세 부리는 A씨의 행실 문제로 평소 종종 다퉈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스포츠토토로 돈을 땄으니 술을 사겠다”며 거짓말을 해 B씨를 강서구 인근의 한 노래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나 A씨는 술값을 내지 않고 노래방에서 도망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밤늦게 귀가한 A씨에게 B씨는 소리를 지르는 등 불만을 제기했고, 이에 분노한 A씨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를 참작할 바 없고 행위가 불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고통을 겪고 회복하지 못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