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검역을 지원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 특공연대 장병들이 23일 중국발 항공기를 통해 입국하는 승객들의 문진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 = 육군
인천공항 검역을 지원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 특공연대 장병들이 23일 중국발 항공기를 통해 입국하는 승객들의 문진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 = 육군>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정부가 외국인 입국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검사 및 치료 비용을 국고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23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다른 만성질환 치료와 달리 감염병은 국민보호, 전파 차단을 목적으로 강제 격리와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국고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건강보험으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코로나19 검사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낭비라는 지적이 일자 ‘국민 보호’라는 취지를 설명한 것이다.

정 본부장은 “현재 고위험지역 입국자는 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간주해 진단검사에 대한 비용은 국고로 부담하고 있다”며 “확진될 경우 치료비용도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국인에 대한 진단 검사는 조기 진단으로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며, 검역법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확진 외국인이 1명이라도 입국할 경우 이로 인한 국민의 2차, 3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를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낭비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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