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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3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에서 열린 집회와 기도회에서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다섯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그해 12월 28일에도 집회에서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말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24일 법원은 전 목사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전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8일에는 불법집회를 한 혐의 등 적용해 추가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3일 구속 기간을 늘려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구속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구속적부심을 수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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