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지급한 보험금 일부 반환 구상권 청구
한화손보 “유가족과 합의, 소 취하 이뤄져”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사망보험금 상속자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천만원대의 구상금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자녀에게 2691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선행 지급한 치료비 및 합의금의 일부를 A씨의 과실 비율에 맞게 다시 회수한다는 것이 해당 청구의 취지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3일 법무법인 스스로닷컴의 한문철 변호사를 통해 공개됐다. 한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법률 자문 내용 일부를 공유하고 보험사의 행태를 외부에 알렸다. 

한 변호사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6월 전라남도 장흥군 인근을 오토바이로 주행하던 중 교차로 좌측에서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동승했던 B씨 역시 부상을 입었다. 

사고 승용차의 담당 보험사였던 한화손보는 동승자 B씨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5383만원을 지급했다. 보험사는 또 A씨의 사망보험금을 법적 상속인인 자녀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지급했다. A씨의 사망보험금은 총 1억5000만원으로 부인에게 9000만원, 자녀에게 6000만원씩 책정됐지만 연락두절 상태인 부인의 보험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다. 

선행 보험금 지급 절차를 마무리 지은 한화손보는 B씨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의 반환을 A씨의 자녀에게 요구하고 나섰다. 양측의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50대 50으로 결론이 났으니 책임이 있는 범위만큼 상속인이 다시 내놓을 의무가 있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아직 초등학생인 A씨의 자녀에게는 2691만원의 구상금이 청구됐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12일 해당 사안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이행권고결정은 원고의 주장만을 근거로 한 것이지만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한화손보의 구상금 청구 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특히 사망보험금은 부인과 자녀에게 1.5:1의 비율로 분배하고 구상금은 아이에게만 청구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으며 사망한 A씨의 과실이 높게 결정됐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A씨의 사고 과실에 대한 재검토와 배상금 경감 청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아이의 미래를 위해 보험사가 소 취하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청와대를 통해 국민청원을 제기하는 등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관련 청원은 이날부터 온라인에 공개돼 오후 5시 기준 5만여 명을 동의를 받을 정도로 사회적 공분을 사는 모습이다. 

청원인은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법대로 잘 하셔서 6:4 비율로 모(母)의 몫 9000만원은 쥐고 있으면서 구상권 청구는 고아가 된 아이에게 100% 비율로 청구했다”라며 “아무리 돈으로 움직이는 보험사이고 자본주의 국가이지만 자본이 사람보다 우선되는 법은 없다”고 비판했다. 

다수의 누리꾼들 역시 댓글 등을 통해 “몇년째 고통받았을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화가 치민다”, “어떻게 미성년자 그것도 초등학생 대상으로 이딴 짓을 벌이나”, “제가 죽으면 제 남은 가족 싹다 신불자로 만들어버릴게 빤한데 뭘 믿고 계약하겠나”라는 등 해당 보험사에 대한 계약해지 의사까지 표명하고 나섰다. 

한화손보는 이와 관련 이미 소 취하가 이뤄졌다며 소멸시효 문제 때문에 형식적인 청구 절차에 들어갔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연과 법적인 사안이 있을 때 고민될 수밖에 없지만 법적인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 소를 제기했던 것”이라며 “법에 대한 이해가 깊은 유가족 대표와 자녀의 상속비율 범위 내로 하향조정된 금액으로 화해하기로 합의했고 소는 며칠 전 취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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