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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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텔레그램 성착취 단체 대화방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이 지난해 9월 경찰에 검거돼 이미 1심 결심공판을 마친 가운데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 전모(38)씨에 대해 다른 성착취 영상 제작·유포 사건 관련성, 공범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전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 7년 등을 함께 요청했다.

전씨를 기소할 당시 n번방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대화방에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의 링크를 올렸을 뿐 직접 성착취 영상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구형량이었다.

그러나 이후 전씨가 와치맨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전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 등에서 습득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임의로 업로드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됐다.

또 그해 4~9월 텔레그램에 ‘고담방’을 만들어 성착취 영상과 사진을 공유하고 다른 단체대화방 4개의 링크를 게시하는 수법으로 1만건 이상의 성착취 영상과 사진을 을 공공연히 전시한 혐의로 지난달 병합기소됐다.

검찰은 추가 조사와 공판을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변론재개 결정으로 다음달 9일 예정된 전씨의 선고공판은 취소됐으며 다음달 6일 오후 4시 30분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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