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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원룸 침입 사건 피의자 조모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이른바 ‘신림동 원룸 침입 사건’ 피의자의 항소심에서도 주거침입만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3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5월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씨의 뒤를 쫓아가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등 10분가량 침입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A씨가 술에 취한 것을 확인한 후 모자를 꺼내 눌러 썼다. 그리고 A씨의 거주지인 원룸까지 약 200m를 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조씨는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는 A씨를 바로 따라가 문을 잡았지만, 이미 문이 닫혀 안으로 들어가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강간과 폭행, 협박이 인정되고 동종 전력 행위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도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강간미수 범죄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범죄 의도가 있었을지라도 실행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주거침입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주거침입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주거침입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강간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수 있다고 강하게 의심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가 의심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제출된 증거만 가지고는 강간·강제추행의 고의나 강간·강제추행죄에서 의미하는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가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합의금을 지금한 점, 피해자 측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 점, 조씨가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유리하게 정상참작한다”며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등을 미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혹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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