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대웅제약에 보톡스(보톨리늄톡신) 균주 및 생산기술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메디톡스로부터 소송을 당한 전 직원 이모씨가 메디톡스와 임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3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메디톡스와 정현호 대표, 글로벌사업부 임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메디톡스에서 병역특례로 입사해 근무한 바 있다.

이씨는 소장을 통해 메디톡스로부터 지난 2017년 1월 대웅제약과 함께 서울경찰청에 피고소됐으며, 국내 민사소송을 비롯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및 인디애나주 민사소송, 국제무역위원회(ITC) 제소 등을 통해 일상은 물론 경제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씨는 메디톡스가 본인이 근무했던 미국 퍼듀대 총장 등에게 허위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사설탐정을 고용해 접근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로 메디톡스에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종용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균주 출처와 관련해 벌이고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재판에 참석했던 이씨는 “메디톡스가 ITC에 제출한 자료 중 자신의 서명이 위조된 것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같은 소송 배경에 대해 이씨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의 소송에서 균주 절취를 다루고 있고 이 소송에 이용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국내외로 여러 소송으로 엮여 있다.

이씨의 주장에 대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현재까지 소장을 접수받지 못했다”면서도 “이씨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박이 가능하지만 미국에서 ITC 소송 중인 사안이어서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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