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있다. ⓒ뉴시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경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선 조주빈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주빈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스마트폰 메신저 앱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만들어 돈을 받고 이를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및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이다.

현재까지 경찰에 파악된 박사방 피해자는 74명이며, 이 중 16명은 미성년자다.

경찰은 조주빈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우선 그의 신병을 검찰에 넘겼으나,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박사방에서 암호화폐를 지불하고 성착취 영상을 시청하거나 공유한 유료회원들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신원을 특정하고 있다.

아울러 조주빈의 범죄수익 확인에 주력하는 한편 사기·마약소지 및 투약 여부 등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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