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스즈키를 고발하는 위안부 할머니들 ⓒ뉴시스
지난 2012년 스즈키를 고발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가 또 다시 불출석하며 재판이 재차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5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스즈키가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2분 만에 종료됐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인 인도 협약 때문에 일본 협조가 필요하므로 함부로 재판을 재개할 수 없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있고,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 연기한다”고 밝혔다.

스즈키는 지난 2012년 6월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놔 명예훼손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스즈키는 기소 이후 법원의 출석 명령을 17차례나 무시하며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요청했다.

또한 법원은 지난 2018년 9월 일본에 스즈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일본에서는 비공식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밝힌 채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스즈키의 첫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1시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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