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뉴시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23·김한빈)의 마약 구매·흡입 혐의 수사를 무마시키고자 제보자를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주 양 전 대표에 대해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기각 사유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경찰 수사 단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전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경찰에 알린 제보자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 무마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8월 22일 대마초 흡연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에 긴급 체포돼 조사 과정에서 비아이에게 마약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A씨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대마초 흡입으로 정신이 몽롱했다”며 앞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당시 비아이 관련 내사에 나섰으나 A씨가 돌연 진술을 번복한데다 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A씨가 지난해 6월 양 전 대표의 회유·협박으로 진술을 바꿨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제보를 했고, 권익위는 해당 사안을 검찰에 전달했다.

이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부실 수사 의혹에 휩싸였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같은 해 9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경찰에 출석한 비아이는 일부 혐의를 시인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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