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중견면세사업자인 SM면세점이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반납을 결정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에 직격탄을 입었고, 출혈경쟁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린 것.

SM면세점은 25일 이사회를 열어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대상에서 SM면세점이 제외되자 출혈경쟁 속에서 적자 운영해 온 서울 시내면세점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SM면세점 김태훈 대표는 이사회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입·출국객이 전무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정책이 제한됐다”며 “누적된 적자와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해 중장기적인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배경을 전했다.

서울 시내면세점 영업 종료일은 오는 9월 말이며, 영업 정지 금액은 201억원에 달한다.

SM면세점 측은 특허권 반납 후 관할세관과 협의해 영업종료일을 결정하게 되며, 영업종료일 확정시 재공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함에 따라 SM면세점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 면세점과 제1터미널 입국장 면세점만 운영하게 된다.

앞서 SM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찰도 경영악화에 포기한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직격탄을 맞은 데 따른 조치다. 중소·중견기업이 위치한 T1 동편구역(12~24게이트) 출국객수는 지난해 2월 35만9369명에서 올해 2월 19만8735명으로 44.7% 줄었다.

이같은 영향으로 SM면세점 인천공항점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 반토막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7일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103곳 입점업체에 임대료를 6개월간 25~30% 인하해 주겠다고 발표했지만 감면 대상이 중소 면세점으로 한정되면서 중견면세점인 SM면세점이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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