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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정부가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한 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을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13~24일 12일간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례는 11건에 달한다.

최근 들어 해외 입국자 중심으로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토대로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 강화에 나서게 됐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자가격리 대상인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스마트폰 등에 설치해야만 국내 입국이 허가된다. 무단이탈할 경우에는 강제 출국 조치할 방침이다.

내국인의 경우 무단이탈 시 경찰이 살인·강도·납치·감금 등 강력범죄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신고 수준인 ‘코드제로’를 적용해 출동하며, 이후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게 된다. 또 정해진 기간 동안 자가격리를 준수했을 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4인 가족 기준 123만원)가 지급되지 않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무관용 원칙을 근거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에는 즉시 고발토록 하는 한편 지자체별로 신고센터를 개설해 무단이탈 금지를 위한 주민신고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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