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부부 ⓒ뉴시스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부부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법원이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부부에 대해 항소심에서 감형을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6일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2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내 B(19)씨는 원심에서 소년법을 근거로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이번 범행은 미필적 확정적 고의가 아닌 사망에 이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1심은 양형기준상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인정했지만 미필적 고의는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양형이 다소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1심에선 미성년자였던 피고인이 2심에 이르러 성인이 됐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징역 7년을 넘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인천시 부평구 소재 아파트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딸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가 연락이 닿지 않자 이를 수상히 여기고 집을 방문한 외할아버지에 의해 C양은 발견됐다. 당시 C양은 몸 여기저기에 상처가 난 상태로 라면 박스 안에 숨진 채 놓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판단이 적정하지 않다”며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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