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주·제과·칠성음료 등 27일 일제히 주총
‘뇌물혐의 집유’ 일부 반대, 지주·제과 재선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롯데지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롯데지주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가 일제히 주주총회를 열고 신동빈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등 주요 안건을 통과 시켰다.

롯데지주를 비롯해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등 주요 계열사는 27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각사 이사 선임안 등 주요안건을 의결했다.

롯데지주는 이날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과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의 사내이사 연임과 송용덕 부회장 및 윤종민 사장의 이사 선임을 승인했다.

이장영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등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 안건도 통과했다. 신규 선임된 이 고문은 물론 연임 대상자였던 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권오곤 김앤장법률사무소 국제법연구소장, 김병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곽수근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도 연임에 성공했다.

다만 이사 선임 건을 두고 일부 자격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신 회장의 경우 주요 계열사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며 그동안 지적됐던 과다겸직 논란에선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신 회장이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횡령·배임·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을 받은 점은 변수로 남아있었다.

주총을 앞두고 의결권 자문사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있다’며 신 회장의 재선임 안건에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권오곤 김앤장법률사무소 국제법연구소장과 이장영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의 선임 건을 두고도 ‘이사회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김앤장은 2017년 롯데지주 출범 당시 법률자문을 맡은 바 있고 신 회장의 형사재판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날 신 회장 등 이사 선임 건에 대해 롯데지주 관계자는 “주주들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롯데제과 사내이사 연임에도 성공했다. 같은날 열린 롯데제과 주주총회에서 신 회장을 비롯해 민경기 롯데제과 대표와 이경훤 롯데중앙연구소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가결했다.

롯데제과에서도 김앤장 출신 사외이사 선임이 눈길을 끈다. 이날 주총에서 이동규 김앤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과 한성호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교수가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이와 함께 신 회장이 이사진에서 빠지기로 한 롯데칠성음료도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 승인의 건 등 6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특히 이날 주총에서 임원진의 보수한도를 낮추기로 한 안건도 의결됐다. 올해 책정한 이사진 보수한도액은 지난해보다 10% 줄어든 45억원이 됐다. 롯데 2년 연속 순손실을 내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이와 함께 고액연봉자였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사진에서 빠진 것도 한도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 회장은 2017년 사내이사로 선임된 이후 당해 15억3100만원,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된 2018년에도 6억8500만원을 수령했고 지난해에도 15억원의 연봉이 책정돼 롯데칠성 임직원 가운데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다.

신 회장이 물러난 롯데쇼핑도 이날 주총을 열고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당초 ‘독립성 훼손’ 문제가 지적됐던 이재원 변호사와 김용대 서울대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 건은 별 무리 없이 통과됐다. 이 변호사가 법무법인 율촌은 롯데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소송 등을 맡은 바 있다.

다만 롯데쇼핑 주총에서는 회사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과 배당금 축소 결정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롯데쇼핑 주총에서는 배당금 지급예정액을 1주당 3800원으로 전년(5200원)대비 26% 줄이는 내용을 담은 재무제표 승인 안건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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