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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지정장소를 이탈한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코로나19 대응단은 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A씨가 지난달 16일 대구 신천지 교회 예배에 참석해 코로나19 31번째 확진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0일부터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내린 바 있다.

A씨는 이를 어기고 같은 달 24~26일 주거지를 이탈해 자신이 일하는 피트니스센터에 출근하는 등 자가치료 및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광주 서구의 한 서점에서 쓰러진 뒤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대구 신천지 교회 예배에 참석했으며, 중국인과도 자주 접촉했다’고 주장해 감염병 의심환자로 구분됐다.

B씨는 음압병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지정 장소를 이탈해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B씨는 대구를 방문한 적이 없고 중국인과 접촉한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은 코로나19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해 관련 범죄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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