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절도죄로 5차례 처벌받은 30대가 출소한 지 18일 만에 다시 절도 행각을 일삼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1시경 울산 남구의 한 병원 인근에서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차량 안에 있던 동전을 훔치는 등 올해 1월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후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05~2017년 동종 범죄로 5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뒤 한 달 만에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횟수가 20차례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