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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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애인의 거짓말에 속아 다른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전날 A씨의 상해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 및 결과가 중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A씨는 지난해 3월 애인인 B씨와 공모해 B씨의 지인인 C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와 모텔에 투숙하고 있었는데, B씨와 친분이 있던 C씨도 같은 모텔에 투숙했다.

A씨가 이를 불편해하자 B씨는 A씨에게 “C씨가 나를 납치하려 한다”는 등 거짓말을 해 폭행을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폭행을 부추기고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속아 범행한 점은 참작할 점이 있지만,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A씨와 검사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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