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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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법원이 박정희 정부 시절 재일동포 간첩 조작으로 15년의 옥살이를 한 80대 남성에게 약 11억원의 형사보상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A(82)씨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1억 3560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7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일동포인 A씨는 반국가단체 ‘재일조선인유학생동맹중앙본부’에 가입해 북한노동당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육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에 의해 체포돼 1974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A씨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조작됐으나 사실 보안사 소속 수사관이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 9월 A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2018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재심이 결정되면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서울고법이 원심을 깨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같은 해 9월 A씨는 45년만의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일반인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는 보안사 소속 수사관이 진행한 수사는 위법하다”며 “수집된 증거 모두 위법수집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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