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보건복지부>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담뱃갑 경고 그림 중 임산부와 관련한 문구와 사진이 들어간 그림이 성평등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관련 당국에서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개선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 5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를 모집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남녀의 특성,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사업수혜의 성별 격차가 크게 나거나 성평등 실현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과제를 제안받았다.

그리고 지난 27일 여가부는 실현가능성, 창의성, 제안 완성도 등을 토대로 선정된 수상작을 발표했다.

9개의 수상작 가운데 최우수 수상작에는 ‘담뱃갑 경고 그림의 양성평등한 개선’ 제안이 당선됐다.

앞서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근거해 2016년 12월 23일부터 담배의 폐해를 부각시켜 흡연 욕구를 자제시키겠다는 목적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 표기를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뚜껑 앞뒷면에는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등을 묘사한 10종의 그림과 그와 관련된 경고 문구가 함께 들어갔다.

2018년 12월부터 새롭게 도입된 담뱃갑 흡연 경고 중에는 임산부가 불붙인 담배를 들고 있고, 담배 연기가 뱃속 아기를 에워싸는 그림이 ‘흡연하면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포함됐다.

최우수 수상작 제안자는 해당 문구나 그림이 기형아 출산과 유산 등의 원인을 산모에게만 전가하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담배갑과 비슷하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물건의 문구와 그림은 양성평등한 관점에서 세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관련 단체에서도 이 같은 문제 지적에 대해 공감했다.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 소장은 “흡연과 관련해 흡연자 본인이 아닌 아이를 더 생각하게 한다든지, 임산부에게만 더 가중한 부담을 씌우는 프레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있어왔다”며 “담뱃갑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같은 프레임이) 고쳐지지 않고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이번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제안을 다각도로 분석해 정책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해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관계 부처에 권고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향후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개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소장은 캠페인 등에 있어 성평등을 이유로 반드시 여성과 남성을 똑같은 비율로 대상화해야 한다는 관점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담뱃갑 말고도 성평등하지 못한, 남성중심적인 표식이나 문구 등이 일상생활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며 “일부는 50대 50 논리를 펼치며 남성이든 여성이든 무조건 공평하게 반영하라는 취지에서 금연 혹은 성범죄 캠페인 등에 일부러 여성 흡연자나 여성 가해자를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맞추는 것은 성평등의 취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대상의 성별이 드러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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