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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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도를 여행한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제주도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제주도는 30일 강남구 21·26번 환자에게 1억 32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유학생 모녀는 여행 첫날인 20일부터 인후통과 근육통을 느끼는 등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4박 5일간 여행 일정을 강행했고, 여행을 마친 후 각각 24일과 25일 딸과 모친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제주도는 의심증상이 있었음에도 여행을 강행한 점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소송을 결정했다.

원고는 제주도와 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등 총 5명으로, 각각 방역 비용, 영업손실액, 소득손실액을 청구했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추가적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업체와 개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미국 유학생 모녀로 인해 20여개의 업소가 폐쇄됐고, 96명이 자가격리 됐다”며 “의료진의 사투와 방역 담당자의 노력,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무임승차하려는 얌체는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개인이나 피해업체들의 의사를 확인해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변호사를 연결해 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모녀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오거나, 모녀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면 형사 소송 또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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