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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30일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 A씨와 B씨는 각각 △△ 공사와 ◇◇ 시청에서 본인의 체납정보를 배우자에게 발생했다며 진정을 냈다.

이와 관련해 △△ 공사는 A씨가 제기한 민원과 관련된 사업의 취지를 다시금 설명하고 효율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 시청 또한 민원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 시청은 진정인 배우자의 요청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들의 피진정인들은 공공기관 및 지자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근거로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원인의 개인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업무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며,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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