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 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구체적 지급 시기는 5월 중순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1400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을 지급하며 3인 가구와 4인가구는 각각 80만원과 100만원을 지급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보조율을 8대2로 결정됐으며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각 지자체의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이다.

이번 지원대상인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를 뜻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55원 ▲4인 가구 712만3761원 ▲5인 가구 844만1657원이다.

지원금에 투입되는 재원은 총 9조1000억원이며,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저소득층 소비쿠폰 1조원과 긴급 복지 예산 2000억원까지 합산하면 10조3000억원이다.

다만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월소득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출해 계산해야 한다. 통상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등을 합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전월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구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정부 각 부처는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조속히 해야 한다”라며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후로 실제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밝힌 2차 추경안 제출 발언에 대해 언급하며 “이와 관련한 국회와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같이 각 부처의 ‘뼈를 깎는 노력’이 강조되면서 2차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부 예산 세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 대변인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국내외 경제상황과 국민수용도, 지자체 역할 등을 감안한 판단”이며 “재난기본소득에서 출발해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정하기까지 지자체 역할이 상당히 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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