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가 강화된 지난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유증상 입국자들이 격리 시설로 이동하기 위해 모여 있다. ⓒ뉴시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가 강화된 지난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유증상 입국자들이 격리 시설로 이동하기 위해 모여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서울 용산구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폴란드인을 고발했다.

31일 용산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3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환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폴란드인 A씨가 이를 어기고 집 근처 편의점을 방문하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어겨 감염병예방법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2일 확진된 폴란드인 친구 B씨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3일부터 자가격리 조치됐다. 그는 25일 오후 3시 27분경 구급차를 이용해 용산구 선별진료소로 이동한 뒤 검사를 받았다. 이후 26일 오전 7시 20분경 확진 판정을 받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입원했다.

역학조사를 통해 A씨의 동선을 파악하던 용산구는 A씨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관내 해외유입 확진환자도 증가하고 있다”며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고발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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