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배달음식점과 온라인 식품 판매업체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을 위반한 곳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지난달 6일부터 28일까지 배달음식점, 온라인 마켓과 반찬 업체 등 총 3237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0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식품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배달음식 및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기식품 등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가 22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7곳, 시설기준 위반이 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보관기준 위반이 각 1곳 순이었다.

점검결과 구분표ⓒ식약처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유가네닭갈비(경남 사천시 소재, 건강진단 미실시), 보드람치킨(인천 서구 소재, 건강진단 미실시),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충남 부여군 소재,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식약처가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중인 가공식품 28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온라인 식품 업체 등에 대해 더욱 철저히 점검하겠다”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 의심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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