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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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대전에서 10대 청소년들의 절도차량 무면허 운전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동부경찰서는 전날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로 A(13)군 등 8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렌터카를 훔쳐 대전까지 무면허 운전을 한 A군 등은 다음날 새벽 대전 동구 소재 한 도로에서 차량 방범용 CCTV에 포착됐다.

훔친 차량은 도난 수배 신고된 상태였고 A군 등은 경찰의 추격을 받았고, 성남네거리 인근에서 발견됐다.

A군 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몰던 B씨와 충돌했다.

B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B씨는 올해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은 사고현장에서 200m 가량 떨어진 곳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지만 8명 중 6명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나머지 2명은 같은 날 오후 서울에서 검거됐다.

이들 가운데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를 대상으로는 현행법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촉법소년으로 사회 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차를 운전했던 A군을 교정교육기관에 입소시켰으며, 나머지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가정법원 송치나 형사 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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