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정부의 소상공인 대상 긴급대출 정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업무가 폭증하는 가운데, 제대로 된 보상 없이 몇 배의 업무강도에 시달린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일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이 소진공과 시중은행 등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해당 대출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1.5%의 저금리로 적용된다. 앞서 지난 25일부터 일주일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제도를 보완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적용한 홀짝제이며 고신용자(1~3등급)는 시중은행에서, 4등급 이하는 소진공에서 맡아 진행한다.

문제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우 신용등급이 높지 못한 경우가 많아 시중은행보다는 소진공으로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인원 충원은 없이 소진공의 업무가 폭증하면서 지나치게 높아진 직원의 업무강도가 도마에 올랐다.

실제로 1일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는 소진공에서 공짜 야근에 시달리는가 하면 새벽 시간 업무공지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직원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평소 30~50명의 민원인이 왔다면 요즘은 600~800명이 방문하는 등 감당하지 못할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대출업무의 경우 한 건당 한 시간 반이 걸리기에 1인당 처리 건수는 하루 5~6건에 불과한데 공단에서는 일 10건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새벽1시, 6시, 밤 10시에 전체 문자를 돌리는데다, 시간 외 근무는 1개월에 19시간만 인정돼 공짜 야근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업무 중간에 휴식은커녕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남부센터 ⓒ뉴시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남부센터 ⓒ뉴시스

실제로 작성자가 첨부한 소진공 부이사장의 공지 문자를 살펴보면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1인당 처리 승인건수가 10건 이상 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처리 물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틀간 총 처리 가능 물량의 150%를 접수받아 주기 바란다’ 등 직원들의 초과 업무를 당부하는 내용이 확인됐다.

문자 전송시간 또한 31일 오후 10시경과 새벽 1시경으로, 9시부터 6시까지인 업무시간을 벗어나 있었다.

작성자는 “해당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소상공인이 아닌 직원의 입장에서 짚어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진공 측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기에 불가피하게 직원들의 업무강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며, 시간 외 수당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소진공 관계자는 “국가 재난 상황인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업무강도가 높아졌다”라며 “직원들의 업무량 증가로 인한 고통은 충분히 공감하고 유급휴가 제공 등으로 대처 중이며,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업무시간 외 발송된 공지 문자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신속한 안내를 위해 문자가 발송된 부분이다”라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모두 고생 중인 직원에 대한 배려에도 더욱 신경 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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