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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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법원이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4세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일 보육교사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상고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이 아동학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사항이 없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피해아동이 창틀에 매달리거나 교구장에 올라가는 등 위험 행동을 해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약 40분간 올려놓고, 창문 쪽으로 한차례 흔드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창문을 열어 둔 채 창문 옆에 위치한 교구장에 아동을 올려놓는 위험한 행위가 행위교정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분노가 영향을 미치는 등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라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A씨의 행동이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의자가 범행직후 피해아동을 안고 달랜 점, 아동의 부모에게 훈육 사실을 고지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 70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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