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21대 총선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살피고 있다. ⓒ뉴시스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21대 총선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살피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오는 3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6370여곳에 부착된다고 2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오는 5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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