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바이러스패치 ‘허위 인증’ 논란 일자 경남제약 책임론
‘코로나19 억제효과 기대’ 표기로 홍보방식 지적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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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경남제약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관련 제품 마케팅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손소독제에 ‘코로나19 억제효과 기대’, ‘코로나19 전용 제품’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가 하면, 최근 공급계약을 맺은 항바이러스패치에 대해서는 실효성 논란과 함께 허위 인증 주장까지 나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 앞세운 제품 홍보…소비자 오인 우려

3일 업계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지난달 30일 항바이러스 패치인 ‘비엠 지키미 아이 바이러스패치(BM JIKIMI-i VIRUS Patch,이하 지키미패치)에 대해 강원 대주주 모자이크홀딩스와 약국·드럭스토어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경남제약은 비엠제약이 개발한 지키미패치에 대해 한국 생명공학연구원 등 7개 개발기관에서 각종 효능을 인정받았다며, 호흡기 주변 원하는 곳에 붙이면 2~3일 동안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고 코로나19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런 인증 가운데 정작 코로나19에 대한 인증은 없는데다, 일부 인증은 허위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경남제약의 홍보방식 등이 도마에 올랐다. 

해당 제품의 겉포장에는 ‘사스(코로나바이러스-감기변종바이러스) 87% 억제효과 확인’ 표기와 함께 우측 상단에는 눈에 띄는 오렌지색으로 ‘코로나’라는 단어가 한 번 더 강조돼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오인 소지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경남제약은 해당제품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억제효과가 기대된다”고 표현해 논란은 증폭됐다. 

첫 보도자료로 배포된 좌측 이미지와 달리 현재 공개한 우측 제품사진에서는 코로나를 강조한 오렌지색 이미지가 사라진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경남제약  
첫 보도자료로 배포된 좌측 이미지와 달리 현재 공개한 우측 제품사진에서는 코로나를 강조한 오렌지색 이미지가 사라진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경남제약  

제조사인 비엠제약 관계자는 오렌지색 ‘코로나’ 단어가 포함된 제품사진은 경남제약 측에서 실수로 배포한 것으로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서는 해당 표기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상품명 하단에는 여전히  ‘코로나바이러스’ 라는 단어가 남아있었다.

이와 관련 제조사 관계자는 “코로나바이러스는 코로나19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스(SARS-CoV) 등 변종 호흡기 바이러스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오인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오렌지색 강조 문구는 삭제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키미패치의 경우 일부 인증이 허위라는 주장까지 나와 논란이 증폭됐다.

<뉴스톱>은 지난 1일 지키미패치의 7개 인증기관 중 5곳이 허위로 드러나 바이러스 제거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생명화학공학과가 지키미패치제 개발에 관여한 바 없다고 답변한 내용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해당 제품 효과에 대해 인증한 적 없다는 내용 등 일부 인증기관에서 비엠제약과의 연구개발 및 실험결과에 대해 부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게다가 정확히는 독점공급계약이 아닌 약국 및 드럭스토어에 한정된 계약이었기에, 계약사 측의 항의로 경남제약은 이미 배포된 보도자료를 수정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경남제약의 무리한 ‘코로나 마케팅’의 배경에 대해 주가 상승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지키미패치의 독점공급계약을 발표하자 경남제약의 주가는 전일 대비 29.89% 상승하며 상한가를 쳤다.

사측 “코로나19 마케팅 활용 생각 없어”

이와 관련 경남제약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키미패치 허위인증에 대해 해명했다. 일반적 패치와 달리 지키미패치는 우래탄 소재로 원료 물질이 주변으로 확산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항균 활성 검증 자료의 경우 제조사 보유 기술력이기에 비공개 입장을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제조사의 모든 시험보고서는 'BmJIKIMI(i)' 물질을 활용한 시험결과 보고서지만, 단지 포장지가 효과치를 나타낸다는 단순한 개념은 아니며 제품 효능에 대한 증빙자료는 공개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조사 및 개발사와의 협의가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이번 공급 계약으로 주가상승을 노렸다거나 제조사의 허위인증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20년간 이어진 제조사의 연구개발 실적을 충분히 확인 후에 진행한 것”이라며 “경남제약은 절대 코로나19 이슈를 상술마케팅으로 활용할 생각이 없으며 향후 정확한 데이터나 근거 없이 이를 거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더 이상의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현 사용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이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면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내용이 추가적으로 유포될 경우 강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사인 비엠제약도 강력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비엠제약 관계자는 “해당 패치에 대한 인증은 모두 시료(물질)에 대한 것이다”라며 “시료에 대한 실험과 연구결과인데 패치 완제품에 대해 질문하니 당연히 패치 제작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관련 인증에 대해 묻자 “제품이 출시된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코로나19 균주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진행을 하지 못했고, 현재 비공식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라 3주정도 뒤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인증이라는 말은 사실무근이고 모든 증빙을 제출할 수도 있다”라며 “제대로 된 취재 없이 이를 보도한 매체에 관해서는 명예훼손 등 비엠제약이 입은 막대한 피해에 대해 강력 법적 대응을 진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제약의 이 같은 ‘코로나 마케팅’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남제약이 이달 출시한 ‘코로나19 전용 손소독제’를 두고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9일 <시사위크>의 보도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코로나19 관련 실험을 하지 않고 그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전용’이라는 문구로 홍보에 나섰다.

경남제약은 홍보자료에서 한 연구센터의 살균 실험 결과서를 언급해, 마치 코로나19 박멸 효과를 입증한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줬다고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경남제약 관계자는 “손소독제는 출시 전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고 보도자료에 포함된 일부 표현에서 오해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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