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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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군사법원이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가안보지원사령부) 간부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일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손모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에 징역 1년 6월을, 박모 1처 1차장에게는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기무사에서 세월호 TF팀 현장 지원팀장 등을 맡아 부대원들에게 유가족 사찰을 지시하고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명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들이 부대원들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자신들의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자들과의 공모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직무권한의 행사를 통해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지위·역할 등을 고려할 때 공모관계도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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