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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가수 정준영(31)이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이기홍 판사)은 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씨와 함께 약식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A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약식명령은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명령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정씨와 A씨에게는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수용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정씨는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정씨는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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