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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성범죄로 교도소 복역 후 출소한 30대가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해 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4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와 함께 향후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도 제한된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수원에서 진천으로 향하던 버스에 탑승한 후 특정 승객이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신체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노출 장애, 우울증 등 심신미약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치료감호 청구 또한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8월 공연음란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2019년 8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불과 며칠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목격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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