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들이 노트북 등을 활용해 조사 과정을 기록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6일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들에게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PC 등의 전자기기를 이용해 메모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마련된 ‘경찰 수사 과정이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에 따라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 수사부서에서 변호인들이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되던 제도가 전국단위로 확대된 것이다.

경찰은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들은 편의성이 보장돼 제도 도입을 환영했고, 실제 수사 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확대를 결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단, 공범 가능성 있는 인물들의 모의가 우려돼 조사 진행을 중지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거나 간단한 메모를 넘어서 조사 과정의 상당 부분을 촬영·녹음하는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경우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경찰은 추후 대한변호사협회등 관련기관과 꾸준한 협력을 통해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킬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