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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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앞으로 서울지역 각 가정에서 보일러를 교체할 경우, 1종 친환경 보일러로만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는 보일러 제조‧판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고, 올해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도 확대추진된다.

서울시는 6일 지난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도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각 가정에 보일러 설치 시, 1종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고발조치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정용 1종 보일러는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NOx)이 20ppm 이하, 일산화탄소(CO) 100ppm 이하이며, 열효율은 92% 이상인 인증 받은 보일러를 뜻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이후 시민에게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과 함께 설치 의무화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해왔다. 특히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보일러 제조·판매·설치업체 2654개소를 대상으로 법 시행을 사전 안내한 바 있다.

시는 가정용 보일러가 온라인 쇼핑몰에 의한 택배 배송 후 설치 등 다양한 유통방법이 있음을 고려해 도시가스 공급사와 협의해 공급 전 검사 자료를 활용해 단속을 시행해 미인증 보일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에 의거 인증을 받지 않은 보일러를 제조·공급·판매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시는 이번 법 시행으로 노후 보일러 교체 수요가 친환경보일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해 올해 25만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시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 일반 20만원, 저소득층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을 뿐만 아니라 열효율이 높아 연간 약 13만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시는 전망했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제도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각 가정에서 난방비도 절감할 수 있다”며 “시민들과 보일러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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