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의무화된 1일, 입국자들이 전용공항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의무화된 1일, 입국자들이 전용공항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입국 후 자가격리 비용 부담에 동의하지 않고 시설 입소를 거부한 대만인 여성 1명에게 강제 출국 조치가 내려졌다. 이는 격리시설 입소 거부로 추방된 최초의 사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한 대만인 A씨에 대해 출국 조치를 내렸다.

A씨는 지난 2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입국 당시에는 시설 격리 및 비용 납부에 동의했지만, 격리시설에 도착한 3일 입소 과정에서 비용 납부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퇴소 조치된 A씨는 5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됐다.

이후 법무부는 A씨에 대한 추방 조치를 내렸고 같은 날 오후 7시 45분 대만행 비행기로 강제 출국시켰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전북 군산에서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고 외출한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해서도 약 3시간 동안 조사했다.

법무부는 조사 결과를 검토 후 추가 소환조사 및 강제출국 조치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