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경남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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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벌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법무부는 7일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노역을 집행하고자 벌금액을 일수로 환산한 만큼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금된다.

그러나 사실상 구금만 이뤄질 뿐 노역이 집행되는 사례가 드물어 경제력이 없는 서민에게는 벌금형이 단기 자유형처럼 운영되고 있고, 교정시설 과밀화를 야기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는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 벌금을 못내는 국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벌금형이 사실상 구금형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벌금형이 확정된 당사자가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할 시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지정한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사회봉사 대상은 농촌 일손 돕기, 주거환경개선, 노인·장애인 돕기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가 적극 활용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계 어려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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