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사진을 촬영해 거래한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가담자 전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사진을 촬영해 거래한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가담자 전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사진을 촬영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판매한 조주빈(24)의 공범 A(18)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전날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전 10시 30분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해 조주빈이 운영한 성착취 영상 거래 대화방인 ‘박사방’의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주빈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부따’, ‘사마귀’, ‘이기야’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3명이 자신과 함께 박사방을 관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이기야’는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현역 육군 일병이었다. ‘이기야’는 지난 6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경찰은 조주빈에게 돈을 내고 유료대화방에 들어간 회원들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유료회원 중 아동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사진을 소지한 혐의로 1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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