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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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청소년의 선거 참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선거일 기준 만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가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오는 15일에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에 청소년 일부도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를 두고 선거철마다 학교가 정치 논쟁의 장소가 될 수 있다며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입장과,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청소년 선거 참여 권리가 보장된 데 환영하는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청소년의 첫 공식 선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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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처음 시행되는 ‘청소년 투표’

청소년의 선거 참여는 세계적인 추세다.

그간 OECD 36개국 가운데서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전 세계적으로는 232개국 중 215개국에서 만 18세 이상 시민의 선거권을 인정해온 바 있다.

때문에 그동안 국내 정치권과 교육계 등에서도 청소년 선거권 보장에 관한 논의와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그리고 마침내 청소년 선거 참여가 현실화 됐다.

지난해 11월 23일 당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협의체가 선거 가능 연령을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로부터 나흘 후,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이에 따라 올해부터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정의당 청소년특별위원회는 “우여곡절 끝에 만 18세로 선거제한연령 하향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여전히 교실이 정치판이 될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언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참정권 보장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달리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심재철 의원은 “국민 공감대 전혀 없이 통과됐다. 고3 교실이 정치판으로 전락할까 두렵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양대 교원단체도 의견이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만 18세인 고3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운동과 정치활동까지 허용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도 없이 졸속 처리하면 교실 정치장화는 불 보든 뻔한 일”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 학생들을 오염된 선거판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에 반대한다”고 규탄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선거연령 하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사회 정의다. 이제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는 시민으로서의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선거연령 하향은 삶을 위한 교육이 실현될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사진 출처 = ‘투표하자, 십팔!’ 페이스북 캡처>

기대와 우려 속에 첫발

우여곡절 끝에 현실화된 청소년 선거권 도입은 다가오는 제21대 총선에서 첫 평가전을 치른다.

오는 15일에 열리는 총선에는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만 18세 이하 유권자 14만명이 참여하게 된다.

그간 시민단체 등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를 시행해온 바 있으나 공식적으로 효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첫 투표인 만큼 당사자인 청소년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강원 원주 지역에는 청소년 유권자 10여명이 후보자 인터뷰와 청소년 관련 정책 분석 등을 영상을 통해 공유하는 ‘투표하자, 십팔!’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모임을 만들어 활동 중이다.

지난 2월 12일에는 청소년들을 정치적 주체로 바라보고 그들의 의견과 생각을 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만 18세 선거권 이후를 이야기하는 ‘2020년 정치하는 청소년이 온다’ 행사가 국회에서 열리기도 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독려하고자 시교육청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찾아가는 선거 교육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교원들을 대상으로 동영상을 이용한 선거교육 연수 실시, 청소년 유권자 대상 온라인 선거교육 제공 등의 방식으로 대체했다.

또 기존에 모의투표를 추진 중이던 서울 40개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자료를 배포해 선거교육을 진행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선 이후 선거 경험 등을 기록하는 활동도 계획 중이다.

세종시교육청도 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선거교육을 실시하고, 전북도교육청은 선거법, 공약 등 다양한 정보를 소개해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18세, 생애 첫 투표 응원·축하 챌린지’를 진행한다.

아직까지 국내에선 유례없는 청소년 선거 참여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21대 총선을 마친 후 청소년 선거권 도입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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