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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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서울시가 오는 19일까지 400여개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지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오늘부터 룸살롱, 클럽, 콜라텍 등 422개소 유흥업소에 대상으로 19일까지 집합 명령을 내린다. 이에 따라 위 유흥업소들은 자동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지역 내 유흥업소 2146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일시 휴업을 강력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80%의 업소는 휴·폐업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2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A씨가 지난달 27~28일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유흥주점에서 근무했던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일부 젊은이들은 우리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무분별한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며 “이번 강남 유흥업소 확진환자 발생은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업소들에서 밀접접촉이 발생하고 있고 7대 방역수칙을 준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특히 홍대 주변 클럽과 강남 중심의 룸살롱, 유흥주점, 콜라텍들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어 집합금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 업소는 현재 폐쇄됐으며 방역이 실시된 상태다.

또 A씨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종업원과 손님 등 118명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한편 자가격리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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