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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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불법 낙태 수술 중 살아난 아이를 사망시킨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10일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3년6월의 징역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소재의 한 산부인과에서 34주차 임신부에 제왕절개 방식으로 불법 낙태 수술을 시행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산 채로 태어났음에도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사건 관련 기록지를 재작성하도록 문의하고, 출산 당시 아이의 건강 상태를 허위로 기록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토대로 업무상촉탁낙태죄에 따른 처벌은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입법시한이 경과하지 않았고 임신 22주가 넘은 임신부에 대한 낙태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는 헌재 결정 취지를 감안해 이를 거부했다. A씨의 보석 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산모가 미성년자이고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라고 주장해 수술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태아가 살아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고, 실제 산 채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은 비난 정도가 크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태아가 산모에 배 속에 있던 기간은 34주로, 출산 시 생존할 확률이 매우 높았다”라며 “이런 태아를 죽이는 것은 낙태를 빙자한 살인행위”라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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