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찌씨 ⓒ뉴시스
차세찌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기소된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아들 차세찌(34)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0일 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보호관찰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차씨는 두 번의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사고 당시 상태도 만취에 가까웠으며 사고 양상을 볼 때 위험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고와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차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종로구 부암동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앞서가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6%로, 면허 취소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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