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민식이법’ 시행 첫 날인 지난 3월 25일 서울 성북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초과해 주행하고 있다. ⓒ뉴시스
한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민식이법’ 시행 첫 날인 지난 3월 25일 서울 성북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초과해 주행하고 있다ㅚ후진술에성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9세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에게 금고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경 충남 아산시의 한 중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김군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하고 김군의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 김군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유족이 큰 상처를 받았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사고 당시 횡단보도 앞에 주차된 승용차 때문에 미처 김군을 보지 못했다”며 “제한속도인 30km/h 이하인 23.6km로 주행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마음이 무겁고 슬프다”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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