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와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018년 1월 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스텔라데이지호 10만인 국민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와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018년 1월 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스텔라데이지호 10만인 국민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외교부가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 관련 자료를 실종자 가족에 전부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날 스텔라데이지호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 1심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지난 2017년 3월 31일 브라질 구아이바항에서 철광석을 싣고 출항해 중국 칭다오로 향하던 중 남대서양 우루과이 해역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승선원 8명과 필리핀인 선원 14명 등 22명이 실종됐다.

외교부는 실종선원의 생사확인, 사고 원인규명 등을 위해 지난 2018년 12월 미국의 해양탐사 전문업체 오션인피니티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오션인피니티는 2019년 2월 14~23일 사고해역에서 심해수색작업을 벌여 스텔라데이지호의 VDR(항해기록저장장치)을 회수했다. 그러나 회수된 VDR 분석 결과 사고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를 추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또 심해수색 당시 실종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도 발견됐으나 오션인피니티는 이를 수습하지 않은 채 심해수색을 종료했다.

이에 실종자 가족들은 지난해 5월 3일 외교부에 △오션인피니티와의 용역 계약서 △수색결과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 △오션인피니티와의 협상 회의록 등 심해수색 관련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비공개 합의로 인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정부의 대외적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는 점 △관련 정보 중 일부가 오션인피니티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점 △관련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실종선원 허모씨의 가족은 외교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정부의 대외적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불확실하고 추상적인 위험에 불과하다”면서 “정보 비공개로 실종자 가족들이 겪고 있을 권리 행사의 어려움, 정부의 대응을 둘러싼 여러 추측과 오해로 인한 공권력 신뢰 훼손 등은 구체적인 위험”이라고 실종자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대책위는 외교부의 항소에 대해 “‘시간 끌기, 실종자 가족 괴롭히기’로 규정한다”며 “외교부는 또다시 시간 끌기를 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이 진행되면 실종자 가족들의 심적 고통과 피로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침몰 이후 3년이 넘도록 침몰원인조차 모르고 있다. 더구나 발견한 유해를 수습하지 못해 실종자 가족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외교부는 즉시 항소를 취하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시간끌기로 재난참사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정처리를 그만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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