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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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공무원들이 자신들도 노동자라며 오는 1일 ‘노동절’에 쉴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28일 성명을 통해 “노동절을 맞아 정부에 노동절 휴무 보장 등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올해로 130주년을 맞는 세계 노동절은 매년 5월 1일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다.

우리나라는 노동절을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유급휴일(有給休日)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를 결정하며 시·군·구청,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공노총은 “노동절의 역사에 담긴 투쟁과 연대 정신은 특정 기업이나 지역의 노동자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보편적 권리로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자들은 노동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2006년과 2008년 교섭에서 노동자의 노동자 휴무 실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표방하는 정부의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공무원도 노동자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 가치도 존중받아야 한다. 공무원 노동자로서 당당히 노동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시작”이라며 노동절 휴무 등 노동기본권 즉각 보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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